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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방법정리

fganajana 2025. 3. 17. 00:56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1) 가구 유형
• 홑벌이 가구: 배우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연 소득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맞벌이 가구: 배우자와 모두 소득이 있으며, 일정 기준 이하일 때.

2) 소득 요건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

3) 부양 자녀 요건
•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 중증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4) 재산 요건
•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자동차, 전세보증금, 유가증권,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3.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시기: 심사 후 8월 말 지급 예정



4. 신청 방법

1) 홈택스 온라인 신청
•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바일 신청: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을 설치하여 로그인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자녀장려금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2) ARS 전화 신청
• 국세청 ARS(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을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3) 서면 신청
•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5. 지급 금액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최소 지급액은 50만 원이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6. 유의사항
• 허위 신고 시 불이익 발생: 신청이 취소되거나 추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재산 변동 시 즉시 신고 필요: 주소 변경이나 소득·재산 변동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 사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과 중복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동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가구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자녀가 대학생이라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 18세 미만 자녀에 해당하면 가능합니다. 중증장애인 자녀의 경우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Q2.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 네, 가능합니다. 단, 가구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자녀장려금 신청으로 가계 경제에 도움 받기!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정부 지원 혜택을 누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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