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은 많은 부부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난임 치료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어요.
오늘은 난임
정
부지원 정책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 볼게요.
1. 난임이란?
난임은 피임을 하지 않은 부부가 1년 이내에 임신이 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난임의 원인은 다양하며,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남성: 비뇨기계 염증, 수술, 정관폐색, 당뇨병, 무정자증 등
- 여성: 배란장애, 다낭성 난소 증후군, 조기폐경, 갑상선과 유즙 분비 호르몬 이상 등
- 난관: 나팔관이 막혔거나, 난관수종, 나팔관이 주위 장기조직과 달라붙는 경우
- 자궁: 자궁 내 유착, 자궁내막 폴립, 자궁근종, 자궁기형, 자궁내막염증 등
- 배란유도: 호르몬의 영향이나 난소의 이상으로 배란이 정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난임 여성에게 배란을 유도하는 약물을 투여하는 치료법
- 인공수정: 여성의 배란 시기에 맞추어 배우자 정액을 채취 후 특수처리하여 자궁 내로 넣어주는 시술
- 체외수정: 여성의 몸에서 채취한 난자를 정자와 수정시켜 수정란을 만들고, 배아를 형성한 다음 이것을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시술
2. 난임 정부지원이란?
정부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임신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체외수정(시험관 아기)과 인공수정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요.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지원대상과 금액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지원 대상은 누구?
✔ 기본 조건
• 법적 혼인 관계이거나 사실혼 부부(2022년부터 사실혼도 포함)
• 난임 진단을 받은 경우 (의료기관에서 진단서 필요)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일반 난임 부부 vs.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소득에 따라 정부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기준중위소득 관계없이 당연 선정
4.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자궁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 지원금액
- 만 44세 이하(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5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30만원)
- 만 45세 이상(체외수정 시술 신선배아 9회까지 1회당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7회까지 1회당 최대 40만원,
자궁내 정자주입 시술 5회까지 1회당 최대 20만원)
* (공통)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각각 최대 20만원 지원 한도 금액 내 지원
○ 지원횟수 :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 2022. 1월부터 지방이양된 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별 지원기준 및 내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5. 신청 방법은? (상시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
정부24
www.gov.kr
* 신청자격, 선정기준 등 제출서류가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결정 통지서 발급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매회차시마다 접수일기준 자격에 적합하여야 함)
* 사실상 혼인관계로 자궁 내 정자주입 및 체외수정 시술 각 최초 신청 시 방문 신청 필요 (온라인 불가)
6. 구비서류
* 난임 진단서 1부 (사실혼 부부의 경우, 진단서 없이 신청 가능)
* 부부모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씩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참고> 위의 서류 중 난임 진단서 제외 나머지 서류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 제출 생략
*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경우)등 현재 근무 증명 서류 1부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유급 유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서식 10>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보증서 <서식 11>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거주지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서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공문서 제출을 우선으로 받되,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징구(이 경우 보증인의 신분증 사본을 추가 징구)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 함(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해외에서의 혼인신고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상기 서류 외에 1년 이상 체류를 추가 증빙하려는 경우 출입국기록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정부지원'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 월세 지원금 최대 240만원! 신청조건 & 꿀팁공개! (1) | 2025.03.17 |
---|---|
2025 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방법정리 (0) | 2025.03.17 |
2025 근로장려금 신청 잊지말고 챙겨요! 지급대상,신청방법, 지급일 정리! (0) | 2025.03.17 |
2025년 청년 전세자금 대출 – 조건, 한도, 신청방법 (0) | 2025.03.15 |
출산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은? (0) |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