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출산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은?

fganajana 2025. 3. 12. 17:37

 



2024년 우리나라는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2018년 가임여성당 1명이었던 출산율은 꾸준히 감소되어 2023년 0.721명까지 줄었습니다.




인구 위기설까지 나오는 요즘, 정부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운영되어오던 정부지원 혜택은 무엇이 있었을까요?




: 출산 전 혜택 (임신 기간 중 지원)

1.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국민행복카드)
• 임신 1회당 최대 100만원 (다태아 140만 원) 지원
• 병원, 약국, 산후조리원 등에서 사용 가능


2. 산전 건강검진 및 필수 영양제 지원
• 엽산제: 임신 3개월까지 보건소 무료 지원
• 철분제: 임신 16주부터 출산 전까지 보건소 무료 지원
• 산전 검사: 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국가 지원


3.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 조산 위험, 임신중독증 등 20개 질환으로 입원 시 최대 300만 원 지원


4.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최대 120만원 지원

5. 직장인 임신 지원
• 출산 전후 휴가: 90일 유급휴가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

6. 지방자치단체 추가 지원
• 일부 지역에서는 임신부 교통비, 출산용품 등을 추가 지원
• 거주지 보건소나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출산 후 혜택 (출산 이후 지원)

1. 출산 지원금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출산 축하금 지급 (지역별 금액 상이)
• 예: 서울시 첫째아 100만 원, 셋째아 300만 원 등


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산후도우미 지원)
• 소득 기준 충족 시 산후도우미 지원 (최대 25일)
• 본인 부담금은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


3. 출산 후 건강관리 지원
• 유축기 대여: 일부 보건소에서 무료 대여
• 산후 건강검진: 출산 후 건강검진 일부 지원


4. 아이 의료비 지원
• 영유아 건강검진: 생후 14~71개월까지 총 10회 무료 검진
• 아동 의료비 지원: 12세 이하 필수 예방접종 무료

5. 육아휴직 및 급여 지원
• 육아휴직: 최대 1년 사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50만원)
• 이후: 통상임금 50% (월 최대 120만 원)

6.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매월 10만 원 지급
• 부모급여:
• 0세: 월 100만 원
• 1세: 월 50만 원


7. 다자녀 추가 혜택
• 셋째 이상 출산 시 추가 출산지원금 및 교육비 감면 혜택 제공







위의 혜택은 2024년 기존 제도였습니다.



2024년 반등에 성공한 정부는
2025년, 임신, 출산, 육아 지원 제도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어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개선을 했습니다.


출산 전 혜택의 변화

1.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변경 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만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변경 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되어 근로시간 단축 가능
• 내용: 1일 최대 2시간 단축 근무 가능하며,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동안 단축 근무 가능


2. 난임 치료 휴가 확대
• 변경 전: 연 3일 (유급 1일 + 무급 2일)
• 변경 후: 연 6일 (유급 2일 + 무급 4일)로 확대
• 내용: 중소기업 근로자는 유급 2일 급여를 정부에서 지원



출산 후 혜택의 변화

1. 부모급여 인상
변경 전: 0세 월 100만 원, 1세 월 50만 원
• 변경 후: 0세 월 150만 원, 1세 월 75만 원으로 인상
• 내용: 아이를 키우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강화


2.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 변경 전: 첫 3개월 통상임금 80% (월 최대 150만 원), 이후 50% (월 최대 120만 원)
• 변경 후: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 원), 이후 80% (월 최대 200만 원)으로 상향
• 내용: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3.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변경 전: 10일 유급 휴가
• 변경 후: 14일 유급 휴가로 확대
• 내용: 배우자의 출산 직후 가정에서의 역할 수행을 지원



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기간 연장
• 변경 전: 기존 서비스 기간
• 변경 후: 서비스 이용 기간이 기존보다 2주 연장
• 내용: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보다 세심하게 지원





특히 워킹맘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이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되면 이처럼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도 10일 기준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면서, 1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차원으로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조금이라도 출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출산율 #출산제도 #정부지원 #아동수당 #출산수당 #육아휴직수당